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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혼인외 자에 대한 양육비 청구인정된 판례


A씨는 B씨를 만나 교제하던 중 자주 다투다가 헤어졌고 이후 다른 남자와 결혼하였으나 이후에도 금전적인 문제로 B씨를 만나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출생한 아이의 혈액형이 남편사이에서 나오기 어려운 혈액형이어서 바로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결고가 나왔으며 이에 남편과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출생한 아이가 전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취지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홀로 아이를 양육하였는데 B씨는 아이의 출생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인지청구 및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육비에 대하여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지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 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는 것이 민법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정으로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라거나 자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재판부는 A씨의 인지청구를 인용하고 B씨에게 과거양육비로 200만원을 장래의 양육비로 매월 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