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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청약목적으로 혼인신고 미리한 경우 혼인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원고와 피고는 2010.9. 처음만나 사귀다가 2011.1. 혼인하기로 하고 양가부모의 상견례를 거쳐 2011.4. 결혼날자를 정하고 청첩장도 만들고 예식장도 예약하였다. 원고는 신혼집을 구하던 중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정보를 보고 피고에게 결혼식 전에 미리 혼인신고하자고 설득하여 2011. 2.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청약은 순위가 밀려 분양을 받지 못하였다.

 

 

2011.3. 하순경부터 피고는 더 이상 결혼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결혼준비를 중단하였고 결국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만 한채 단 하루도 동거하지 못하고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혼인무효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원고는 혼인신고 후 피고가 혼인을 거절하므로서 혼례식은 물론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혼인의 실체를 형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사회통념상 부부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생활공동체를 형성함으로서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것을 말하고 혼인이 성립하기 위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 당시에 존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가 결혼하기로 하였고 우선공급청약의 목적도 장차 신혼집으로 사용할 주택을 마련하는데 있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혼인신고 당시에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주된 것이었고 부차적으로 주택청약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이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또한 혼인신고 뒤 피고의 혼인의사 철회로 인하여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등 혼인관계의 실체를 형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혼인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도 1심법원과 마찬가지고 원고의 혼인무효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