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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기각된 판례

 

 

사실혼관계에 있던 망인이 2016. 3. 아파트신축공사 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중 사망하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연급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며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사별한후 미용실을 운영하며 살다가 망인을 만나 2012. 8. 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6.3.까지 망인과 혼인의 의사로혼인의 실체를 이루며 동거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생전에 망인과 함께 망인 어머니댁에 방문하거나 여행한 적이 있고, 망인 사후 망인아버지 재사에 참석하였으며, 망인 형제자매 친구들과 여러차례 식사 등도 함께 한 사실, 망인명의 보험계약서상의 만기보험수익자가 원고로 된 사실, 위보험증권상 망인의 주소가 원고 미용실주소로 된 사실, 원고명의 계좌로 망인의 급여가 입금된 사실, 망인의 형제자매들과 원고의 지인들이 원고와 망인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사이에 혼인의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며 다만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이므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위하여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시한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원고와 망인이 결혼식을 거행하거나 가족들을 초대해 조촐하게나마 예식을 올린적인 없는 점, 원고와 망인이 동거하며 살림을 차렸다고 하는 방1칸의 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살림을 할 만한 장소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동거장소로 오고가기에 거리가 멀어 상당기간 동거하였다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원고명의로 입금된 망인의 급여가 망인의 거래처나 지인에게 이체 된 점으로 보아 원고의 계좌를 빌려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망인 함께 가족사진을 촬영한 적도 없는 점, 주민등록도 함께되어 있던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동거하였다면서도 별다른 유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망인사망후 보상금이나 합의금 수령과 관련하여 망인의 자녀들과 갈등을 빚어 사이가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망인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적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어렵다면서 원고의 사실혼관계 존재인정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