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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자녀의 양육비 감액 청구가능한가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이혼에 대한 합의 이외에 미성년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양육비 면접교섭의 시기와 방법 등까지 합의하여야 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서울가정법원이 정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당사자간 주고받을 양육비 금액을 정하는데 합의이혼당시 정한 양육비에 대하여 시간이 지나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감액하거나 증액할 사정이 생기면 증감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증감이 인정되고 인정되지 않는지 알 수 있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혼당시 자녀의 양육비로 45만원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사정의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20만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신청하였다가 기각된 판례입니다.

 

 

청구인은 상대방과 2012. 8. 혼인하였고 아들 한명을 낳았습니다. 두 사람은  2014.12. 합의이혼하면서 아들의 양육권은 상대방으로하고 친권은 공동행사하기로 하며, 청구인은 아들의 양육비로 매월 45만원씩을 지급하고 추후 취업을 할 경우에는 수입에 따라서 다시 양육비를 정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로 2회지급한 후 휴학 중이며 경기불황으로 취업이 되지 않아 부모님이 지원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20만원 정도의 양육비는 지급할 여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청구인이 부담하는 양육비를 월 4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양육비감액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할 때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때에도 직업이 없었는데 상대방에게 매월 45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점, 그당시에 비하여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이 더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상대방도 현재 직업없이 부모님집에서 거주하는 점, 아들 나이나 상대방의 경제상황에 비추어보면 월 45만원양육비는 아들을 위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양육비에 가까운 점, 처우깅ㄴ의 나이와 학력등을 모두 종합하여보면 청구인이 부담하는 아들에 대한 양육비를 월 20만원으로 감액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거나 협의이혼당시 약정한 월 45만원의 양육비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청구인의 양육비감액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자녀의 양육비에 대하여 필수적인 최저양육비수준이 참작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양육비부담의무자에게 소득이 없더라도 이는 협의당시의 상황과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사정변경이라 할 수 없고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서 정한  금액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정한 양육비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