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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별거기간 부양료(생활비)받은 판례입니다.

 

 

A씨는 2012년 결혼식을 올린 후 동거하다가 2015년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자녀2명을 두고 있습니다. 외도를 하던 배우자는 2015. 11. 집을 나간이후 생활비 명목으로 1회 50만원을 지급한 이후 지금까지 생활비나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A씨는 현재 자녀들과 함께 친정에서 거주하며 친정의 도움을 받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에 A씨는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배우자는 도배기술자로서 도배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고 있고 부양료소송이 계속 중인 2016. 8.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2017. 2. 배우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부부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원인은 배우자와 다른 여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주요요인으로 보이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이유로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여 2017.3. 확정되었습니다.  

 

 

 

A씨의 부양료청구에 대하여 재판부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부양또는 분담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생활 비용에는 단순히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 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제비 자녀에 관한 양육비 등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하면서 배우자에게 미성년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A씨에게 자녀들의 양육비 교육비 등을 포함한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부부간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만 배우자가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로 가출하여 지금까지 50만원 지급한 것 이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정, 미성년자녀들과 친정에서 거주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점, 양육비의 청구와 과거양육비를 청구할수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과거의 부양료 청구를 허용하여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부양료 액수는 소득의 정도 생활수준 별거경위 생활비용지출액수 등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과거의 부양료로는 500만원을, 장래의 부양료로는 이 사건 심판청구서부본송달 다음날로부터 별거상태 해소일 또는 혼인관계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과거의 부양료는 심판청구에 맞추어 상대방에게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까지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장래의 부양료는 송달일 이후의 부양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