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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남편의 이혼청구를 1심 항소심에서 모두 인용한 판례

 

자녀의 유학을 원인으로 오랜기간 별거 기간을 보내온 남편이 귀국할 것으로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해온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에서 1심 항소심 모두 이혼판결을 받은 판례를 소개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1.12.결혼하였고 슬하에 딸 한명을 두었습니다. 2006.2. 피고는 딸의 교육을 위하여 미국으로 가게되었고 원고는 피고와 딸이 미국에 갈 당시 동행하여 1달간 같이 지내다가 돌아왔고 그 후로 2-3차례방문하였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방문하지 못하였습니다. 

 

원고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번 수입을 피고와 딸의 생활비와 교육비로 보내주었으나 학원운영이 여의치 않아 피고에게 수 차례 메일을 보내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의 문제와 외로움을 토로하면서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였으나피고는 돈을 더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로 보내면서 결과적으로 2006.2.부터 2014. 6.까지 한 번도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11년부터 피고에게 경제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이혼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는 2012. 원고에게 8,000만원을 줄 것을 조건으로 이혼요구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어 원고가 그무렵 피고에게 5,000만원을 송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혼을 해주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데 그 기간 중 서로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함으로서 정서적 유대감을 완전히 상실한 점, 피고은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 부부상담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반의 입장만을 고수할 뿐 원고와 관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이상 회복할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하면서 이혼파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에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항소하면서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는 이혼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그러한 부정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부정행위가 원,피고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에 주요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