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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장기간 별거 이혼사유 이혼전문상담

 

이혼에 이르게 된 사유를 살펴보면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일이나 사소한 말 한 마디에서 비롯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민법이 정하는 6가지 재판상 이혼사유 중 1호부터 5호까지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들이고 나머지 6호사유는 [기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규정된 것으로 앞선 5가지의 경우의 제외한 모든 사정을 포괄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격차이라고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경제갈등, 장기별거, 거짓말, 애정상실 배우자의 가출, 배우자의 거친 태도, 생활무능력, 이혼요구, 대화단절, 권위적인 태도, 무시 등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도 부부가 장기간 별거를 이유로 이혼상담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보면 사소한 일로 서로 다툰 후 별거가 시작되다가 다툼의 원인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갈등의 골이 깊어져 장기별거로 이어지고 자녀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법적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장기별거라는 보습을 띠고 있으나 경제갈등 성격차이 가정내 폭력 등 다른 원인과 병합되어 있어서 혼인관계는 거의 파탄상태에 있으므로 민법이 정한 6호 이혼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적관계의 틀속에 묶여 문제를 자각하면서도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거나 해결가능성이 없어 마음고생하는 사정을 안고 이혼전문상담을 하는 분들은 부부상담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하거나 선택해야하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혼인관계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면 결국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한 후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소송 절차는 소장을 접수로 시작하여 상대방에 대한 송달, 가사조사, 가사상담, 재판부조정, 재판과정 등 가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판결에 이르게 되며 보통 6개월에서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