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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 후 재산분할받는 방법

 

 

A씨는 결혼한지 1년 6개월지난 시점에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는 결혼이후 부모님과의 갈등이 심하여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갈등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극복하여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생각으로 이혼기각을 구하는 방향으로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혼판결을 내렸고 재판과정에서 상대방과의 감정도 악화되어 A씨가 항소하지 않으므로 이혼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에서 이혼기각을 구하는데 집중하느라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못하였고 혼인기간 매입한 아파트에 대한 분할과 혼인준비로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한 정산 등을 못하였음을 알게되어 전 배우자를 상대로 별건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결혼준비비용 이외에 결혼후 맞벌이하면서 부부공동명의 아파트매입비용 생활비 등을 부담하였고 이러한 기여도를 주장하였고, 전 배우자의 재산상태 등을 파악하고자 금융거래내역조회를 하여 회신받은 자료로 재산분할대상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기여도를 20% 인정하였고 A씨가 혼인기간 동안 부담하고 보탠 재산은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 과정 중 A씨처럼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나 주장을 하지 않게 되므로 예상치 못하게 이혼판결이 나는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도 누락되게 됩니다.  이 때 민법 제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 제도를 적용하여 별도의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부부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을 받게됩니다.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받는 방법은 소송을 통한 방법 협의를 통한 방법이 있으나 이혼한 이후 협의를 통한 재산분할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재판을 통한 재산분할의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기여도에 대한 정당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소득관련자료 송금증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