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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부동산 이혼 후 정리방법은?

 

 

A씨는 2013. 8. B씨를 만나 교제하다가 2014.10.혼인신고를 하였으며 두 사람에게는 각자 성장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A씨는 신혼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빌라를 구입하면서 공동명의로 하였고 혼인신고 후 B씨와 빌라로 이사하였습니다. 혼인신고 후 B씨는 자신의 생활방식에 따를 것을 강요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이 있었고 B씨는 A씨 자녀들과 오해가 생겨 서운함을 느끼면서 자녀들 비방하므로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이후 갈등이 반복되어 2015. 3. A씨는 짐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별거기간이 길어지고 이혼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A씨는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B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밝힌 채 구체적으로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소송 중에도 A씨자녀들에 대한 비방을 계속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생활중에 직면하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 B씨 모두 서로간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거나 상대방을 배려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다하지 않은 채 서로 자신만의 입장을 내세우면서 잦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집을 나온 A씨나 관계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B씨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하면서 이혼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동명의 빌라에 대해서는 매입대금의 전부를 A씨가 부담하였으나 혼인기간 동안 B씨의 유지기여에 대한 기여도 10%를 인정하였습니다. B씨는 10%에 해당하는 가액을 받고 빌라명의는 A씨에게 이전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처럼 공동명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판결문에 명의이전문구가 반영되어있다면 상대방의 동의나 구비서류 제공을 받지 않더라도 단독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