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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생활비를 주다가 안주다가 마음대로 하는 배우자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견충돌이나 갈등이 생기면 그동안 주던 생활비를 중단하므로 서로 부양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2차적인 갈속에 지내다가 부부관계가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생활비를 받으면서 생활을 해야하는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동요를 경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A씨는 배우자로부터 매월 생활비로  100만원 또는 150만원씩을 받았는데 2016.5.부터 생활비를 받지 못한 채 4개월을 지내다가 관할법원에 지난 4개월간 받지 못한 생활비 600만원과 장래의 생활비로 매월 150만원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상대방에 대하여 배우자로서 A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 장래에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매월 150만원의 부양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600만원의 과거미지급된 생활비에 대해서는 부양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하면서 A씨가 청구하지 않고 4개월 지내다가 본건 소송을 통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형평의 관념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미지급된 부양료를 판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생활비를 주다가 안주는 등 불안정적인 지급상태가 생기는 경우 적극적인 요구로 생활의 안정을 유도하고 그럼에도 비지급상태가 계속된다면 소송의 방식을 통하여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부양료 청구소송은 이혼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영위하는 기간동안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받게 되는 내용으로 혼인이 해소될 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이혼에 이르게 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