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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부부가 별거 중일때 발생한 채무나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한 판례-이혼소송

 

 

1995년 결혼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두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평소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심부름으로 담배를 사러 나갔음에도 늦게왔다는 이유로 원고의 옷을 현관에 집어 던지며 욕설을 하고 또는 원고를 밀쳐서 냉장고에 부딪혀 쓰러지게 하는 등 원고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일들이 종종있었습니다.

 

 

 

이에 비참함과 모멸감을 느낀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하려 하였으나 실제 이혼에는 이르지 않다가 서로 사이가 멀어져서 2005년부터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2007년 다시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양육비 재산분할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각서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채 자녀들을 양육해오던 원고는 2014년 이혼 및 양육비(과거 및 장래양육비 포함) 재산분할청구소송(양육과 생활비 충당 위해 발생한 채무포함)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과거의 양육비를 별도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별거시작 이후로 증가된 원고의 채무는 부부공동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별거이후 발생한 원고의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별거시작 무렵 보유한 재산내역을 기준으로 원기여비율 35% 피고기여비율65%로 하였고 과거양육비는 그간 피고가 부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사정, 원고와 피고의 수입상태, 양육비부담의 형평성, 서울가정법원이 제정 공포한 양육비산정기준표 내용, 자녀들의 나이 와 건강상태 및 받은 교육정도 등을 고려하여 5,000만원을, 장래의 양육비는 매월 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