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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 의한 아동반환 청구를 기각한 판례

 

 

일본국적 남편 A씨는 한국인 부인과 일본에서 혼인생활을 하던 중 부인이 일방적으로 딸을 데리고 대한민국으로 불법적이동을 하여 양육권을 침해받았고 현재 부인이 딸의 양육을 담당하지 않고 부인의 모친이 양육하고 있으므로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딸의 반환을 구하는 신청을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인측은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온 것에  A씨의 허락 또는  묵시적허락을 받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이동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대한민국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으므로 반환청구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씨 부부는 2007년 일본에서 혼인신고하고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이후 부인은 일본인 남편의 동의없이 2014. 6.30. 딸을 데리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에 따라 부인은 딸을 A씨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에서는 '법원은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으로 인하여 협약에 다른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고,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다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반환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딸은 경북소재 유치원에 다니다가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2014. 6.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1년의 경과하여 이미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에 따라  A씨의 아동반환청구는 허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