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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이혼원인으로 받은 재산분할 위자료금에 세금을 내나요? -이혼상담

 

 

 

 

이혼이후 위자료 재산분할로 받는 금전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채권에 해당하며

재산분할은 본래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을 되가져오는 것이므로

세금부과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돈을 받은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

부동산 명의이전 받는 경우라면  

취득세 1.5%(무상증여의 경우 3.5%이지만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2%감면됩니다)

교육세 0.3%,

농특세 2%감면된금액의20%(85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강제경매절자에 따라 경락대금에서 위자료이외에 지연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는 은행에서 받으면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니

실제 세금낸다는 것을 체감하기 어려워

경매과정에서 받은 이자에 소득세를 낸다는 것이 생소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음을 미리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종로 광화문에 위치한 법무법인 한결 해피엔드 이혼상담실에서는

이혼에 이르게 된 부부의 이혼전문상담을 돕고 있으며

이혼을 전제로 한 협의과정,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

판결받은 이후 판결불이행의 경우 강제집행절차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