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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시댁무시 시댁방문꺼리는 부인과 이혼소송절차로 이혼한 사례

 

 

결혼 10년차 A씨는 받은 월급을 모두 부인에게 주며 가정의 대소사를 부인에게 맡기고 용돈도 매월 10여만원 정도만 받으며 생활해왔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A씨를 하대하는 말사용 등으로 무시하는 것 뿐 아니라 부모님이 못배웠다고 무시하고 시골집이 지저분하다고 방문하기를 꺼려하며 어쩌다 명절에 가면 싸움을 일으키는 등 집안이 편하지 않았고 그러다보니 A씨 소화불량 등 질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A씨는 부인과 이혼하기로 하고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이내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하였으며 이후 행동의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아 매일 쪼들리고 평안하지 않은 생활을 하다가 별거를 결심하고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본 법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씨가 겪은 사정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엿습니다. 소장을 받은 부인은 가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기각구하는 이유로  A씨의 잘못을 열거하고 강하게 비난하였으며 갈등의 원인에 성실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여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A씨의 감정은 더욱 악화되었고 혼인관계를 회복할만한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후 법원이 정한 조정기일에서 이전 협의이혼시청시 협의했던 자녀 양육과 재산분할내용을 토대로 조정위원들이 당사자간 의사를 조율하였고 A씨가 협의이혼 당시 제시되었던 내용보다 조금 더 돈을 주기로 하고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