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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사실혼관계파탄 책임자가 지는 재산상손해 예물반환 등 원상회복의무와 위자료에 대하여

 

 

사실혼 관계해소에서 파탄원인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A씨는 여동생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사귀다가 결혼하였는데 결혼준비 과정에서 남편은 A씨가 부모님이나 친구들에 대한 의존적인 모습이 보인다면서 회의감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과 신혼여행 출발 할 때도 A씨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신혼여행지에서는 이어폰을 끼고 다니며 대화를 거부하고 혼자 쇼핑을 가는 등의 태도로 인하여 따로 귀국할 수 밖에 없었고 귀국 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두 사람은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을 전제로 서로 메세지를 주고받다가 A씨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남녀가 혼인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된 이상 서로 자신의 생각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이나 어려움을 이해하고 존중배려하면서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인데 남편측에서 이러한 노력없이 대화요청을 거절하고 신혼여행지에서 따로 다니는 등 혼인관계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길을 봉쇄하였다고 보고  A씨가 혼인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예물 예단 등을 남편측에서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A씨의 사실혼생활은 미처 부부공동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기도 전 단기간에 해소된 것이므로 A씨가 지출한 예식장비 드레스한복비 신혼여행비 등을 모두 배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로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