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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혼인초기 부모님이 주신 돈 고유재산(특유재산)인지 여부 - 재산분할청구 이혼소송

 

이혼소송 진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재산분할청구 영역에서 주요 대립점은 부부 각자가 혼인 초기부터 가지고 있었던 혹은 부모님이 주신 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입니다. 이에 대해서 판례는 점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관점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있거나 증여받은 당사자들은 [고유재산이다 특유재산이다] 하면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거나 소극재산(채무)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부모자신간에 빌려주는 예가 드물고 실제로 차용증을 주고받는 일도 없으므로 재판과정에서 대여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대여금은 인정받는 경우가 거의 없고, 설령 증여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이 파탄시점까지 유지되는 재산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고유재산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빌렸다거나 증여받은 사정은 기여도에 참작된다고 합니다. 

 

 

 

결혼기간 10여년차 지내는 동안 돈을 벌어온 a씨는 부인에게 돈을 맡겨 관리하게 하며서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을 모았는데 a씨의 외도, 가족간의 높은 갈등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 된 사례에서 보면    

a씨의 기여도는 60% 배우자의 기여도는 40%인정되어 a씨가 배우자명의로 된 재산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받게되 었습니다. 여기에서 혼인초기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기여도 산정에서 조금 높게 참작되었을 뿐 4,000만원 자체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당시 이혼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경우가 없어서 부모님이 도와주는 돈이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분명하지 않아 생기는 혼란을 예방하려면 미리 부모자식간이라해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러한 자료가 있어야 고유재산(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유재산(특유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여도로 인정되기는 하니 고유재산이나 특유재산을 주장하는 측에서 손실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