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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판례, 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사건>

 원고와 피고는 1996.1. 중매로 만나 교제하다가 1996.8.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결혼당시 지방에서 성직자로 재직하여 주말부부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친인척, 교인들과의 대인관계를 부담스러워하거나 가끔씩 돌발행동을 하였고, 언제나 무기력하여 잠자리에서 때맞추어 일어나지 못하여 부인모임이나 새벽예배에 참석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식사준비 등 가사활동을 못하여 피고가 식사준비와 자녀의 양육을 챙겨왔습니다.


또한 원고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나 그 후에도 간간히 피고 앞에서 화장실 문을 열어놓은 채 용변을 보는 등 다소 이상한 일이 있었으나 피고의 의문에 원고나 원고의 부모는 대답을 회피하거나 대추우 얼버무리는 등으로 대답하는데다가 주말부부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 원고가 임신하여 정신질환약복용을 중단하자 비정상적인 행동이 점점 심각해지더니 피고에게 '너는 뭐하는 놈이냐, 군인병사들이 마누라를 훔쳐보고 사진 찍고, 인터넷에 올리고 팔아 먹는데 너는 뭐하는 놈이냐'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주먹으로 피고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증상은 자녀를 출산한 후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임신 중에 비로소 원고가 어릴 때부터 정신질환이 잇었으며 혼인 후에도 7년간 약을 복용해왔음을 알았고, 원고의 증세가 심각해지자 입원시켜 치료하고 싶어했으나 장인, 장모가 원고와 사건본인을 돌보겠다고 하며 반대하여 치료시기도 놓쳤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증세는 더 심해져 가사와 양육을 돌볼 수 없음은 물론 소리를 지르며 소동을 피우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이혼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고 친정에 가서 머물며 2년 6개월 별거를 하다가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의 정신질환을 알지못한 채 혼인에 이른 피고가 원고의 정신질환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극심한 충격을 받았음에도 신앙으로 극복하고 원고를 치유하고자 하는 노력을 원고와 원고부모가 묵살하였고, 보다 근본적으로 원고가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면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의 질환을 숨긴 채 혼인하고도 7년 간이나 피고에게 숨겨왔다는데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제기한 반소에 의하여 이혼판결을 나렸습니다.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는 현재 피고가 양육하고 있는 점, 사건본인도 정기적으로 원고를 면접교섭하면서 현재와 같이 살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현재의 양육 환경에 다른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로 지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