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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소송기간






이혼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이혼소송기간은 사건의 난이도, 청구 내용,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평균적으로 6-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혼 조정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불과 2~4개월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혼조정에 이어 이혼소송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6~1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감정절차를 거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조정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는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축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서 판결·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답변서와는 별도로 반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에 의해 예고 없이 이혼소송을 받음으로써 피고러서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인 행동이나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일단 소장을 수령하고, 그 내용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음으로써 향후 대응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수령한 소장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에 관한 반박내용을 작성하여, 담당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반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성실히 재판에 임하여야 불리한 판결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난이도나 진행과정에 비추어볼때 이왕 사건을 의뢰하려거든 처음부터 의뢰하여 사건 전체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소송은 때로는 이러한 전술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수임 시기나 상담 시기를 놓쳐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의뢰인이 입증자료를 미리 확보하지 못했거나, 이미 상대편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어 소송에 이기더라도 그 실익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은 이후에 하시더라도 입증자료 확보 및 재산 보전 등을 위해서는 미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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