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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판례, 부인의 정신병 증세를 이유로 이혼청구 낸 사건




부인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남편이 이혼청구를 낸 사건에서 남편이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판결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원고와 피고는 199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가 2000년 경부터 오염에 대한 강박사고를 가지게 되어 자주 손을 씻고 청소하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경 피고는 출산과 원고의 잦은 외박과 거듭되는 사업실패,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 등을 겪으면서 우울증과 결벽증이 악화되었으며 2008년 이후에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청소에 소모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달만에 퇴원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내성적인 성격과 우울증, 강박증상 등으로 피고와 갈등을 겪다가 2009년 1월 4일 피고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별거 종료시까지 월 100만원씩의 부양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고, 자녀들의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한편 피고는 '매월 2,4 주 토요일 면접교섭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피고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겪은데다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조차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우울증 증상이 악회되어 정신과 병원에 재차 입원하였다가 회복되어 퇴원하였고, 이후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원고는 이전의 이혼사건에서 정한 조정사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정기적으로 부양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와 자녀들 사이의 면접교섭 역시 임의로 제한하는 등 피고의 증상이 호전되는데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병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