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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비용

 

 

 

 

 이혼소송비용

 

법원에서는 2013. 1. 21. 이혼을 포함한 가사사건에 대하여 전자소송을 도입하였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은 종이소송 기준금액에서 10% 할인 받게 됩니다. 직접 전자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별도의 보수가 발생합니다.


 

 

 

 이혼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은 사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이 얻고자 하는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상되는 소송 이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소송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 의뢰인이 이혼소송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을 모두 청구할 경우도 있어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혼을 하려는 분들의 어렵고 힘든 사정을 감안하여 착수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성공보수는 사안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집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안 및 청구 내용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수금이란?

 

착수금이란 정확한 명칭이 아니고, 사건 수임료 내지 사건 위임료라는 명칭이 적합합니다. 착수금 내지 수임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사건 해결을 위하여 투여되는 노동시간, 노동 강도 등을 평가한 것으로 일종의 일을 위임 받아 처리해주는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공보수란?

 

이혼소송은 물론이고 소송 사건은 처음부터 승,패소가 명확하게 갈리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소송과정에서 증거 자료 등에 따라 승, 패소가 갈리고 당사자의 협조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보수란 사건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해결된 경우 발생합니다.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소송사건 마다 또는 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마다 조금씩 다르며, 착수금을 보다 많이 받고 성공보수를 낮추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몇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성공보수의 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의 평균적 액수?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받은 정신적 손해(또는 충격, 배신감 등)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는 것으로 이를 수치적으로 계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건마다 그 사유가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다만, 일응의 기준으로 상대방의 간통 등으로 인한 이혼 시 3,000만원을 위자료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최근 재산분할제도가 실시되고 있어 재산분할로 얻는 경제적 대가를 제외한 순수한 위자료만 판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원이 수천만원을 위자료로 인정하는 경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1심에서 패소하여 2심, 3심으로 가면 다시 변호사 수임료를 내야 하나요? 

 

이혼 사건이 항소, 상고 등을 거쳐서 대법원에 이른 경우는 일반 소송 등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지만, 심금 대리원칙상 소송대리는 1심, 항소심, 상고심 각 사건별로 착수금이 책정됩니다. 착수금 등은 1심과 동일하지만, 만일 1심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인지대 등이 1.5배인 관계로 추가적인 인지대, 송달료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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