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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판례,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아버지에 대한 과서 양육비 청구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아버지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

 

제주지방법원 2014 느단 588 양육비

 

 

<사건요지>

 

청구인(여)과 상대방(남)은 1998년경부터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혼 상태로 지내오다가 2004. 4. 30. 재판과정을 거쳐 이혼하였다. 상대방은 1998년부터 가족들과 연락을 두절한 채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 아들의 등록금 상당의 양육비를 청구하였다가 이혼재판에서 이혼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상대방은 아들이 2013.10.2. 사망하자 아버지라는 지위로 그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고 이를 계기로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아들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였다.

상대방은 청구인이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였다거나 양육비 청구권이 실효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청구인이 이혼사건의 조정절차에서 아들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내용으로 협의한 것은 맞으나 이 사건 양육비 청구는 양육비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고, 아들이 성년에 이른 2005. 6.25. 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신뢰를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하여할 부분은 청구인이 홀로 양육하기 시작한 무렵인 1998년경부터 성년에 이른 2005.6. 25. 까지의 과거 양육비 20,000,000원으로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