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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외국인과의 혼인신고 철회 방법

 

 

 

"A씨는 해외출장중 한 외국여자와 만남을 갖고,

호감을 갖아 후에 결혼을 마음먹어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할 여자가 장기간 국내 입국이 허용이 되지 않아

 

혼인신고를 무효화 하고 싶어합니다."

 

 

이혼소송의 한쪽이 외국인이고 다른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거소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아직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때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소장을 번역․공증 받아 3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과 이혼소송에서 혼인 당사자가 국내에 들어오지도 못했으므로

 

혼인자체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한 이상 혼인무효라고

 

볼 수는 없기때문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즉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성립이 되어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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