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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이혼소송비용 및 변호사 선임비용을 남편에게 부담하게 하려면?

 



남편이 두집살림을 한지 몇년이 됐습니다.
어찌나 교묘하게 숨겨왔는지 얼마전에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재 모든 재산이 시댁 명의로 되어 있어 이혼소송을 해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제대로 받을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혼 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이혼소송 후 승소하면 
이혼소송비용 변호사님 선임비용을 남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법률에 무지한 상황이라 직접 만나서 상담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상담비용은 얼마인가요?
     





      A 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피엔드 우정민 변호사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경우에는
재판판결문에 이혼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근거로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밟아 이혼소송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변호사 수임비용 모두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혼소송 또는 이혼 조정 시 변호사선임비용에 해당하는 액을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추가하여(참작하여)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해피엔드 방문상담시 상담비용은 무료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해피엔드 방문상담예약코너에서 신청하시면 저희 담당직원이
정확한 상담일정을 메일로 발송하여 드릴 것입니다. 

 


동영상강의-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는데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동영상강의-이혼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