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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협의이혼, 재판이혼 절차 BY 해피엔드 이혼, 가정법원,이혼소송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정법원(家庭法院)은 가정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법원입니다. 지방법원과 동격의 법원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에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법원이 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협의 이혼과 재판이혼(소송이혼, 이혼소송) 이 있는데 이혼소송은 가정에 관한 사건이므로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정법원 협의이혼절차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가사소송절차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판상이혼청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협의이혼과는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협의 이혼은 양방이 협의를 통해 이혼 하기 때문에 이혼숙려 기간만 지나면 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양방의 타협점을 찾기 전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이혼소송 절차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혼은 이혼소송 청구 외에도 부부가 함께 이루어 놓은 재산을 분할하는 재산분할 청구, 일방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위자료청구,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찾는 양육권청구 등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할 때는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문제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은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동영상강의] 이혼소송절차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소송, 이혼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