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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이혼 법률상담]협의 이혼이 취소된 경우 취소 전에 맺어진 재혼이 중혼에 해당하나요? BY 해피엔드이혼,법률상담

해피엔드 이혼, 이혼 법률상담, 이혼소송, 이혼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법률상담 전문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해피엔드 이혼에서는 이혼소송, 이혼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의 위기에 있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이 있는데  소송이혼의 경우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법에서 정하는 이혼사유는 6가지 정도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사연과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특히 양방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다양한 사연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협의이혼이 취소된 경우 취소 전 재혼을 한다면 혼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혼 법률상담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Q. 협의 이혼이 취소된 경우 취소 전에 맺어진 재혼이 중혼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혼 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결혼한지 5년이 되었는데 2년 전부터 남편이 가정폭력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협의이혼을 요구했고 폭행에 못이겨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도움으로 협의이혼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저와 협의이혼한 얼마 후에 재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협의 이혼이 취소된 상태에서 중혼이 되는 것인지요?


A. 재혼은 중혼이 되어 혼인 취소사유가 됩니다.

귀하가 제기한 협의이혼취소소송이 귀하와 남편간의 협의 이혼이 남편의 폭행 또는 기망에 인한 것이었음을 이유로 승소로 확정이 됬었다면, 귀하와 남편은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 즉 혼인 중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따라서, 위 취소소송 계속 중 남편과 재혼녀 사이에 이루어진 혼인관계는 민법의 중혼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이므로 혼인 취소사유(민법 818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84.3.27선고, 84므9 판결)

결국 귀하는 다소 수고스럽겠지만 법원에 중혼을 이유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BY 해피엔드 이혼, 법률상담

[동영상강의] 협의이혼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