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ool 이혼상담

이혼법률상담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법률상담

해피엔드 이혼 이혼 법률 상담 사례



Q. 가정폭력때문에 협의이혼 하려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둔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때문에 이혼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큰 이유없이 본인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손이 올라갑니다. 아이들에게도 아무 이유없이 폭력을 쓰고 있어 얼마전 가정폭력으로 고소했더니 남편쪽에서 협의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지금도 남편이 하루가 멀다하고 폭행을 하는데 협의 이혼시 3개월을 기다려야 하나요?

A. 네, 사유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이혼 신고를 한날 부터 3개월(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후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질의자가 상담위원과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처음의 확인기일이 진행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