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asy 이혼법률 & ETC

친권과 양육권 어떻게 다른가요? - 해피엔드 이혼, 친권, 양육권

 

 



♣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의 총칭.

신분상의 권리는_ 아이들을 보호하고,교양할 권리와 의무, 보호,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등을 말함

재산상의 권리는_ 아이들 명의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특유재산에 관한 권리권, 아이들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아이들 스스로가 재산과 관계있는 행위를 할 때 동의권들을 말함.



해피엔드 이혼 팁 _ 친권은 부부가 이혼할 때 부부 한사람이 가지거나 혹은 공동으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한사람은 양육권, 한사람은 친권으로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837조 1항).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837조 2항. 가사소송법 2조 1항)

또 이혼한 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가운데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837조 2의 1항).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양육비는 분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쪽은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가 가능하다.

그밖에 양육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아버지라고 해서 자녀 양육권에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양육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자녀의 호적은 친아버지의 호적에 남는다. ③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으면 성인이기 때문에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 ④ 법원에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협조해 준다면 언제든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가능하다


친권과 양육권을 같은 개념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양육권은 반드시 부모중 한사람이 아니라도 시부모, 친정부모, 일정기관 등 제 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이들이 성년이 될때까지입니다. 양육기간 중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가정법원은 양육자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강의) 양육권확보에 대해 - 해피엔드 이혼, 친권, 양육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