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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을 배우자와 합의했지만 약속을 안 지킨다면- by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재산분할,이혼상담



Man and woman at home with paperworkHigh angle view of two businesswomen with two businessmen in a conference room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자동이혼이 되는가'라고 묻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자동이혼이라는 것은 없구요. 협의이혼 아니면 이혼소송을 해야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협의이혼을 한다는 것은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서로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혼을 하면서 합의 해야 할 문제, 즉,

위자료는 얼마나 주고 받을 것인가,
친권, 양육권은 누구 가질 것인가,
양육비는 매월 얼마 만큼의 금액은 매월 몇일까지 줄 것인가, 
이혼재산분할을 하면서 재산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 서로 합의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러한 합의했다면 백지에 '이러이러하게 한다'라고 내용을 적고, 서로 도장 찍거나 사인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함께 작성한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위와 같이 두 사람이 합의서를 만들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계약공증'을 해둔다면 서로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소송 없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이혼 계약공증'을 한 경우, 이혼재산분할은 크게
현금과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현금의 경우,
'협의이혼 계약공증'을 해둔다면 만약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때
소송 없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혼재산분할로
약속한 돈을 강제집행을 통해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는
'이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협의서를 첨부해서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이혼 재산분할로써 소유권이 바뀌기 때문에 증여세나 양도세는 없습니다.
다만 등록세와 취득세는 내야 합니다.

 
     

by 해피엔드 이혼 우정민 변호사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절차와 주의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