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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prising 이슈 & 뉴스

국제이혼, 함부로 아이를 자기나라로 데리고 갈 수 없다. by 해피엔드 이혼상담,국제이혼상담,국제이혼소송,이혼전문변호사


Bob Hope Classic - Round Two

촉촉한 봄비가 오는군요. 부드럽게 내리는 비가 오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뭔가 모를 감상에 젖어들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얼마 전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에 대해 미국과 브라질 사이의
외교문제까지 번진 사건이 있었지요. 미국인 남편과 브라질 아내가 미국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다가 국제이혼을 하게 되는데, 국제이혼 후 아내는 남편과 상의 없이 아이를 브라질로 데리고 가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에 미국인 남편은 '국제 아동 납치에 대한 헤이그 협약'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하였고,
당시 브라질 법원은 '아이 엄마에게 양육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에서 재혼한 아이 엄마가 출산 중 사망하면서 전환점을 맞게 되었고, 결국 5년의 법정싸움
끝에 아이는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특이하게 양육권 문제가 외교 문제로 확대되면서 양국 대통령
까지 나서서 협력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던 국제적인 이슈였었지요.


Portrait of a girl and her brother listening to an MP3 playerPortrait of a girl and her brother
Portrait of girl and boy (6-7) hugging, outdoorsBoy and Girl Standing on a Spiral Walkway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결혼이 많아지면서 국제이혼 또한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양육권 문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는 '국제 아동 납치에 대한 헤이그 협약' 가입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헤이그 협약은 '납치되었거나 부당하게 다른 국가에 머물고 있는 아이는 즉각 평소 살던 곳으로 돌려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국제이혼 후 상대방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아이를
자기 나라로 데려가더라도 그 나라가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헤이그 협약 가입이 안 된 지금은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에 살던 외국인 배우자가 국제이혼을 하고 아이를 몰래 데리고 갔다면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 입니다. 국제이혼에서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하려면 하루 빨리  우리나라가 협약에 가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해피엔드에서는 국제이혼 문제를 물어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제이혼상담은 상담을
하시는 분의 거주지에 따라 적용 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함께 한국에 사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함께 외국에 사는 경우, 부부가 한국 국적이 아닌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면서 한국에 사는 경우,
부부가 서로 같은 국적을 가지면서 한국에 사는 경우, 부부가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지면서 한 사람은 한국에
나머지 사람은 외국에 사는 경우, 부부가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지면서 한국이 아닌 각각 다른 나라에 사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상담을 하기 전에 어떤 경우인지 꼭(^^;) 여쭈어 본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