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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친권 및 양육자지정의 기준이 되는 판례(아빠가 지정받은 사례)



원고와 피고는 2010. 3. 19. 혼인신고 하였으며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2012년 두 사람은 서로 협의하여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주한 후 각각 울산과 부산소재 직장에 다녔고 2014년 피고가 임신 출산 육아를 겪으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갈등은 심화되었고, 2015. 11. 피고가 서울소재 직장에 취업하여 사건본인과 함께 서울로 이주한 후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지정 청구를 하였고 피고도 반소하여, 위자료 재산분할에서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하였고 친권 및 양육지정 부분만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모두 사건본인에 대하여 큰 애정을 가지고 있고, 양육의지가 강하고 전문직종에 종사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며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등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양육환경이 우수하고 원고가 우려하는 피고의 성격장애나 정신병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면서 다만, 피고가 2015. 11.경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점은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와 충분히 합의없이 사건본인을 데려가 양육하기 시작하였고 원고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12.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사건본인의 양육을 희망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이 장기화 됨으로서 피고가 홀로 양육한 기간이 길어졌다는 우연한 사정을 양육자지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피고가 임신하고부터 스트레스를 받아 부부갈등을 야기 심화시켰고 이런 정서적 요인이 사건본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는 점, 사건본인은 원고 및 원고부모님과 주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하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므로 양육자가 변경되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양육자변경 과정에서 사건본인이 겪을 수 있는 정서적 어려움은 피고와의 주기적인 면접교섭을 통하여 상당부분 해소될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롤 지정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므로, 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인도를 명하며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가집행선고도 덧붙여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