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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집 나간 남편으로부터 부양료(생활비)받으려면?

 

 

부부는 동거부양협조의 의무가 있음에도 상대방이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가 이행하지 않으므로 고통받는 분들의 있습니다. 

 

 

 

A씨는 10여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 혼자 생계를 유지하였고 그간에 남편으로부터 지원금을 전혀받지 못하였습니다. 정신지체가 있는 딸마저 부양하는데  A씨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근로를 할 수도 없고 받아주는 직장도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집나간 남편(공무원연금생활자)이 부양료를 지급하여줄 것을 기대하고 연락하였으나 부양료를 받을 수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본 법인과 상담하여 관할법원에 부양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남편은 A씨는 소유로 된 집이 있고 자신이 수령하는 연금액은 많지 않은 소액이며 딸은 경제활동능력자이므로 부양의무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고, 남편에게 배우자인 A씨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과거의 부양료 1,000만원 장래의 부양료로 매월 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급할 여력이 되는데도 고의로 주지않은 상대방으로부터 부양료를 받지못하여 고통받는 분들은 부양료청구 소송을 통하여 고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