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피엔드 스토리

재산분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항들

 

 

 


이혼을 하려면
이혼에 정말 동의하는지, 재산분할 은 어떻게 할 것인지,
위자료는 얼마를 생각하는지, 자녀양육은 누가 하고 양육비는
얼마를 생각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정확하지 않으면
지난한 이혼소송 과정을 겪기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재산 분할입니다.

 

 

 

 

 

 

 


다른 부분은 계산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은 끝까지 서로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신의 몫이 상대방과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부부가 재산을 취득할 때는 부부 중 한쪽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명의의 재산도 없고 경제적 능력도 없는 사람이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게 두려워
결혼 생활 중 당하는 학대를 참지 않아도 되게
보장한 법이
누군가에게는 불합리한 처분이 되기도 합니다.

 

 

 

 

 

 

 


혼인관계에 있던 부부 일방은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재산 분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배우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혼인생활 중에 이루었거나 유지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때 두 사람이 반드시 법적으로 혼인한 법률혼 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했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만이 해당합니다.
혼인 전 일방이 원래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부부 한쪽이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 받은 재산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 아니라
분할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전에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오랜 시간 혼인 생활을 해온 동안
그 재산이 잘 유지됐다면
부부가 함께 재산이 감소되지 않도록 노력한 것이므로
일정부분 재산 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재산 분할은
취득세는 면제되지만
등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 분할은 공유재산 중 자신의 몫을 찾아가는 것이므로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명의가 배우자로 바뀌더라도 실질 상 새로운 취득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 취득 시점이
이혼 시점이 아닌 당초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때로 소급돼
혼인 생활 중 해당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내야 합니다.
그 자산이 부동산이라면 등록세 납부는 필수입니다.

 

 

 

 

 

 

 


헤피엔드 이혼소송은
자칫 놓치기 쉬운 세금 문제까지
챙겨드립니다.
제 2의 인생을 살기 위해 필수적인
똑똑한 재산분할 로
후회 없는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