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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 사전처분결정 받아 면접교섭할 수 있어요.

 

부부사이가 좋지않을 때 일방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상대방과 만남을 차단하여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부부 각자에게 나름의 사정이 있어 갈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한쪽 부모를 인위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법원은 이런 경우 면접교섭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면접교섭 신청을 해야 합니다.

 

 

A씨는 3살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맞벌이 하는 배우자의 의사대로 배우자의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다보니 다소 불편함이 있었으나 어느날 배우자가 사전통지도 없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이혼소송까지 제기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A씨는 갑작스러운 이혼도 문제이지만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고 인식하였습니다.

 

저희법인과 상담을 하면서 자녀를 데리고 오거나 정기적을 만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배우자와 협의를 시도하였는데 배우자는 만나게 해준다는 말은 하면서도 차일피일 시간을 지체하였고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에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면접교섭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2번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고 이 후부터 배우자의 법원결정에 따라 면접교섭에 협조하였습니다.     

 

 

법원의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이 없었다면  A씨는 소송기간 동안 자녀를 만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은 가사소송법 제6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녀를 데리고 있는 상대방배우자의 독단적이고 임의적인 결정으로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소송기간 단절될 수도 있는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결정을 기반으로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진행하면서 A씨는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깊이 유지하였고 면접교섭의 기회에 상대방을 만나면서 설득하여 양육권을 얻어내는 협의를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상대방과 사업을 하는 A씨가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어서 협의가 수월한 측면은 있었으나 면접교섭을 통한 대화기회가 있어서 이러한 협의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