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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시 문제가 되는 돈 문제

 

 


이혼 중 서로의 신경을 가장 곤두세우는 건
돈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로
이 중 어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수령 대상자의 삶의 질이
크게 변할 수 있어
이혼전문변호사도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은
협의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일방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시에는 혼인관계에 있었지만
재판상 이혼청구와 병합해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배우자나
중혼 상태에 있다가
혼인 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당사자,
사실혼 당사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거나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나이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비율이 부부간 비슷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가 되면
이가 재산분할비율 산정에 참작됩니다.
그러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는 재산분할비율 산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이전은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됩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유책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라는 입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할 때는
유책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이 모두 고려되며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배우자가 결혼 중 속을 심하게 썩였다면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
내심 기대할 수 있는데
현실은 1~3천만원 선의 위자료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분할할 재산이 없을 때
위자료 금액이 5천만원 이상 책정된 경우가 있으니
본인에게 가능한 내용은 아닌지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 및 그 시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정해집니다.

주의할 점은,
심판이나 조정에서 양육자가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을 넘겨주지 않은 채 계속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양육비 청구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사실혼 관계나 일시적인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에 대해서도
인지가 있기 전에는 양육비 청구가 불가합니다.

 

 

 

 

 

 

 


각 사항은 개인이 처한 환경과
이혼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각 사항을 적용 받고 싶으면
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으로
대비할 수 있으며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혼을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재산분할부터 위자료, 양육비까지
최대한 내가 많이 받도록
도와줄 수 있는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언제나 의뢰인에게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