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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시점에 부부중 일방이 공무원연금 실제 수령하지 않는 경우 분할하는 방법은?



인천가정법원 2016드합 10305(본소), 2016드합10343(반소)


24년간 혼인기간 동안 A씨는 남편과 성격차이, 경제적인 갈등을 겪다가 2016.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씨가 재산분할청구하면서 혼인기간 동안 남편이 매입한 부동산과 보유 중인 금융재산 등을 분할대상으로 하면서 구체적인 가액의 산정을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조회 및 공무원인 남편의 퇴직금 내역을 조회하였고, 일반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이외에 남편이 장래에 매월 수령하게 될 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실제로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매월 수령할 연금퇴직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형식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한데, A씨남편은 이혼소송 중인 시점에 공무원재직 중이므로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상대방이 아직 재직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후 남편이 퇴직할 경우 그 선택에 따라 정기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받는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점, 상대방은 현재 만 50세로 향후 상당기간 더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데 퇴직을 한다하더라도 그 퇴직시점에서 바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매월이든 일시금으로든 수령하지도 않는 퇴직연금액을 일정비율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라고 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퇴직할 경우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기간, 납입한 액수 등을 토대로 장래에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의 일시금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뒤 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일반재산과 함께 재산분할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하고, 변론종결일 기준 퇴직할 경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수당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남편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 50%로 분할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