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소송 중 화해권고결정 받는 사례

 

 

 

이혼에 직면하게 된 사정은 각자 다르지만 이혼상황에 이르기까지 고민 번민 갈등의 시간을 거쳤다는 것은 대부분은 비슷할 것입니다. 지켜왔던 생활의 균형이 무너지고 소속한 집단 속에서 받아야 하는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기도 하지만 자녀들이 있는 경우 자녀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 크다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테레스 지수로 보면 배우자의 사망이 100으로 1순위이고, 이혼이 73으로 2순위라고 합니다.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이혼을 선택하지만 이혼과정은 순탄하지 않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긴 갈등의 시간으로도 이혼에 이르지 못한 당사자는 관할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런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나 소송을 받은 피고나 둘다 긴장되고 예민한 시간을 보내기는 마찬가지여서 스트레스지수는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피고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발송된 소장부본을 송달받게 되는데 소장을 받은 이후에 대응할 방법과 준비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이혼을 원하지도 않고 이혼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자신감에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 입장을 알지 못하는 법원입장에서는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소장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결국 더 재판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청구한 대로 이혼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 다시 피고에 송달하는데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후에야 피고는 비로소 재판절차의 엄정성을 깨닫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신청하고 답변서면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은 본래의 재판과정을 진행하며 이혼사유가 무엇인지, 원고의 이혼주장은 타당한지,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자지정은 누구로 하는 것이 마땅한지, 부부간 재산분할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재판하고 판결에 이르게됩니다.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하는 또 다른 경우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다거나 원고와 작성한 협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는 이혼의 조건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므로원고나 피고가 모두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는 않으므로 화해권고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경과하였을 때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됩니다.  

 

평생의 반려자로 알았던 배우자와 더 이상 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기억이 좋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기간에는 좋은 관계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관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내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양보하고 인내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