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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이혼소송절차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될까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쌍방의 협의 하에 결혼을

 종료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며 재판상 이혼은

여러 조건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되 지 않을 경우 해당됩니다.

다른 일방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 법이 정해놓은

재판상 이혼 원인이 있을 경우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상 이혼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더 넓은 개념을 포괄합니다.

예를들면 이성과 방에서 밤을 지샌다거나, 심하게 스킨쉽을 하거나,

사창가를 드나드는 행위가 포합됩니다.

이 경우 부정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며

부정 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이미 용서한 경우

역시 이혼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를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재판상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를 내쫒거나, 가족을 버리고 가출하거나, 상대를

고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가혹하가도 여겨질 정도로 폭행, 학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의 정신척 육체적 폭력,

시댁 식구들의 폭언 등이 해당합니다.

 

4.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의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5.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여기서 사유란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면 거액의 도박, 불치의 정신병, 애정 상실,

수년간의 별거, 동성애, 변태성욕 등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법원의 소송지휘 스타일에 따라

절차가 생겨나기도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 이혼은 이혼소송을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 후 상대(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의 내용이

포함되고 답변서의 내용은 이후 소송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에는 가사조사절차를 밟게 되는데 법원 공무원이

혼인생활, 파탄과정, 재산형성, 양육환경 등을

재판상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이후 이혼 소송을 처리하기 위해 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며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정에서 판사를 사이에 두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장이 관철시키기 위해 이야기가 오가는 과정이며

 판결이 나오면 이혼이 결정됩니다.

 

 

 

 

 

 

 

 

협의 이혼이 아닌 소송을 통한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 외에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위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또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모든 서류들이 판결에 영향을 주기 떄문에 법리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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