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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배우자가 진 빚 갚아야 하나요?

 

 

민법상 부부간에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일상가사를 넘는 채무나 부부간에 서로 알지 못하는 채무까지 일상가사대리권의 대리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일상가사로인한 채무인지 여부는 변제의무를 판단 뿐아니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 재산의 범위에서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까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일상가사의 범위에 대하여 판례는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현실적인 생활상태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사정이나 그 행위의 목적,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외국으로 출장간 배우자 모르게 이웃으로부터 천만원을 빌리면서 이웃에게는 배우자와 상의하여 사업자금에 사용한다고 한 후 갚지 못하여 대여금반환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이 경우는 배우자의 상의나 동의도 없고 부부의 공동생활에 관한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배우자에게는 변제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배우자가 사업운영에 필요하다며서 빌린 채무역시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로 볼 수 없습니다.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채무는 부부가 연채책임을 지지도 않고 공동채무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재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