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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국제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2016년 통계에 따르며 외국인과의

 국제 이혼 사례가 8천건 이상 발생했다고 합니다.

 국제화 시대가 되며 국제결혼률이 높아졌지만

다른 문화에서 오는 가치관의

 차이와 언어의 장벽은 꽤 높습니다.

이 경우 국제이혼 절차에 맞춰 진행해야합니다.

 국제이혼은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외국인 간 이뤄지는 결혼,

외국에서 한국인 간에 이뤄지는 이혼을 이야기합니다. 

 

 

 

 


국제이혼 역시 국내 이혼과 마찬가지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이혼에서 합의점을 찾았다면 비교적 수월한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한 부분이라도

협의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을 통해야 합니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부부 재판이혼

비율이 19.9.%인데 반해 국제이혼의 경우

 44.4%로 두배 이상 높았습니다.
어느 나라의 법을 따를 것인지부터 위자료 문제나

 귀책사유까지 국제이혼의 과정이 훨씬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즉 관할권을 따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 법원에서 이혼 재판이

 진행되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가 살고 있다면

 한국법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이혼 재판이 가능하며,

한국에 사는 한국인과 외국에 사는 외국인 부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국법원에서

 한국법에 따라 재판이 가능합니다.
한국인이 외국에 살고 외국인이 한국에 살 경우

 부부의 재산의 근거 등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인정 될 경우 한국관할이 됩니다.
만약 외국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면 한국에서도 유효합니다.

 다만 판결문과 집행문의 번역문 등을 공증받아야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결혼도 국내결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합니다.

부부는 생활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바깥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노동 및 양육

역시 노동으로 판단되며 재산형성 기여도에 인정됩니다.

 또 법적 소유 명의로 따지는 것이 아닌 실질적

소유를 따지기 때문에 부부의 공동 재산일 경우에도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예민한 문제입니다.

국제이혼의 경우 재산이 외국에 존재하거나

 외국에 등기가 있어 부부의 공동 재산임을

 증명하기가 복잡합니다.

또 외국에 존재하는 재산의 경우 외국 법원에

 의한 판결 승인을 받아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까다로운 절차가 많은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이혼, 복잡한 절차만큼이나 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피엔드의 법률적 지식이 풍부하고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모두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