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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가정폭력 이혼소송 방법

 


최근 이혼상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에 대한 문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했을 때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한지, 형사처벌을 원하는지,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가정 폭력 자체가 늘어났다는 해석보다는

과거에 비해 가정 폭력에 대한

신고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정 폭력이 일어났다면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고 경찰이 출동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보호시설에 대한 안내를 하게되고,

원한다면 배우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를 거쳐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받거나

 정식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해가 경미한 정도라면

가정보호 사건으로 이송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특수폭행이나 상해가 아니라는 가정 하에

가정보호 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정보호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심리를 하게되고

보호관찰/사회봉사/접근금지/교육이수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따라서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적극적을 활용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를

 통해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나 법적대리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해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가해자의 접근 금지를 막기 위해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 이혼소송에서

 파탄의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보다 가정보호사건의

처분이나 형사처벌이 먼저 이루어지는데,

이는 이혼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양육할 자격이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원한다면 꼭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두어야 합니다.

물론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양육권을 가지기

 유리하고 양육비도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하고 나면 두려움이 앞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 폭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더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꼭 신고를 통해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합니다.

가정 폭력 이혼소송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신고'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다른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해피엔드이혼소송의 15년, 25년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