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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가정폭력이혼 상대의 괴롭힘에 대처하려면

 

 

 


갈수록 가정 폭력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5년도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만해도 약 2만 여건으로
14년도보다 112%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6년도 이후로
가장 낮은 가정보호사건 접수건수를 기록했던
2011년도의 약 3천건에 비해 552%나 증가한 것입니다.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접근금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감호, 치료, 상담 위탁 등

 처분을 내리기 위한 재판 절차입니다.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경찰, 검찰의 임시조치 방편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을 근거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과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의 직권으로
배상 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배상신청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손해를
모두 만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정폭력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가정폭력이혼 입니다.

가정폭력의 약 88%는 사실혼관계를 포함한
배우자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직계존비속 관계가 11% 대를 차지한 것과 다른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가정보호사건 중 보호처분결정으로 끝난
가정폭력행위자의 나이대가 40세 이상인 경우가 약 64%,
30~40세인 경우가 약 19%를 차지해
결혼 생활을 오래 하거나
가해자가 나이를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 갈수록 폭력이 잔혹해져
가정폭력으로 죽은 피해자의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나오는 것을 봐도
가정폭력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례가 갈수록 교활해지고 심해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해
과거에는 기소유예로 처리하던 경미한 가정 내 폭력도
요즘 검찰이 적극적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만 먹으면 가정폭력이혼 을 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상대의 보복이 우려된다면
폭력이나 협박, 스토킹에 대비해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100m 이내 사전접근 금지 및
통화제한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접근금지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피엔드 이혼소송이 알려드린대로
가정폭력이혼 소송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모으시면
성공적인 가정폭력이혼 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입니다.
각종 성범죄와 데이트 폭력 이슈에 따라
국가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정폭력이혼 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용기를 내 가해자에 맞서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대처방안은 해피엔드 이혼소송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