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5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락두절 외국인배우자와의 이혼소송 관할법원 정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 원고는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신고하였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대전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4개월 만에 외국인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가 소재불명이므로 가사소송법 제13조 2항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1심판결에서 패소하자 원고는 다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가사소송버법 22조에 의하면 혼인무효청구의 소와 재판상이혼청구의 소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1호),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