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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

배우자 부모로부터 위자료인정받은 판례 원고와 피고는 2012. 7.9. 혼인하였으며 자녀로는 사건본인이 있습니다. 원고는 2012.1. 경 친척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교제하다가 결혼하였습니다. 원고는 신혼첫날 피고가 약을 먹는 모습을 보았고, 그 후에도 약봉지가 보여 불어보면 수면제 또는 감기약이다라는 등으로 대답하여 그런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바깥에 나가는 것을 극히 싫어하며 간혹 혼자말을 하며 웃거나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도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말을 하였으며,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도 하였습니다. 2014년경 원고가 갑상선암에 걸려 수술을 받아야 했음에도 피고는 위로를 하거나 치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이후부터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불러도 나오지 않았고, 기분이 상하면 원고를 밀치거나.. 더보기
친권 및 양육자지정의 기준이 되는 판례(아빠가 지정받은 사례) 원고와 피고는 2010. 3. 19. 혼인신고 하였으며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2012년 두 사람은 서로 협의하여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주한 후 각각 울산과 부산소재 직장에 다녔고 2014년 피고가 임신 출산 육아를 겪으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갈등은 심화되었고, 2015. 11. 피고가 서울소재 직장에 취업하여 사건본인과 함께 서울로 이주한 후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지정 청구를 하였고 피고도 반소하여, 위자료 재산분할에서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하였고 친권 및 양육지정 부분만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모두 사건본인에 대하여 큰 애정을 가지고 있고, 양육의지가 강하고 전문직종에 종사하면서 안정적인 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