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4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시점에 부부중 일방이 공무원연금 실제 수령하지 않는 경우 분할하는 방법은? 인천가정법원 2016드합 10305(본소), 2016드합10343(반소) 24년간 혼인기간 동안 A씨는 남편과 성격차이, 경제적인 갈등을 겪다가 2016.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씨가 재산분할청구하면서 혼인기간 동안 남편이 매입한 부동산과 보유 중인 금융재산 등을 분할대상으로 하면서 구체적인 가액의 산정을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조회 및 공무원인 남편의 퇴직금 내역을 조회하였고, 일반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이외에 남편이 장래에 매월 수령하게 될 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실제로 공무원연금을 수령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