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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친양자 파양 기각한 사례 A씨는 2006. 6. 망 김씨와 혼인신고를 마친후 2008.5. 친양자입양 재판의 확정에 따라 망인의 전혼자녀인 B씨를 친양자로 입양하였습니다. 망인은 A씨와 혼인기간 중 투병생활을 하다가 2016. 3.사망하였는데 A씨는 망인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막말을 하고 몽둥이로 등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의 패륜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친양자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서 친양자파양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B씨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에 대해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이후 상속재산의 분배나 망인의 B씨에 대한 사전증여 등과 관련하여 A씨와 B씨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패륜행위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 더보기
아동반환(헤이그아동탈취협약)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A씨는 해외에서 결혼생활 중 배우자의 폭언과 냉대 폭행 등을 견디지 못하고 자녀 2명을 데리고 귀국하였습니다. 남편은 4개월 만에 한국법원에 아동반환신청을 하였고 본 법인에서 A씨를 대리하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A씨의 자녀동반 귀국은 아동반환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이 한국에서 살기를 바란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 12조 4항 4.에 따라 상대방의 아동반환청구를 기각하여 A씨는 1심에 승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항고하여 진행된 항고심에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자녀들과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실시하였는데 면접교섭 진행 중 보여준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있었던 폭력적인 언행동을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상대방의 폭력성이 입증되어 항고심에서도 자녀들을 돌려보내지 않아.. 더보기
외국인과의 혼인신고 혼인무효에 해당한다는 판례 부산가정법원 2017 드단 6418 2017. 9. 28. 판결선고 A씨는 2016. 12. 외국인 B씨와 B씨의 나라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A씨 먼저 귀국하여 2017. 1. 혼인신고 하였습니다. B씨는 2017. 4. 입국하여 A씨와 동거하다가 외국인등록증이 나오자 1달 만에 외국인등록증과 현금을 가지고 가출하였고 가출하면서 '이혼하자, 나는 나쁜사람이니 찾지말라'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고 연락을 단절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만약 무효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혼인의 취소와 이혼도 동시에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동거하다가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곧바로 가출하여 소재불명인 B씨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없이 혼인신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