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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외국인배우자와의 이혼소송 관할법원 정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 원고는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신고하였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대전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4개월 만에 외국인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가 소재불명이므로 가사소송법 제13조 2항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1심판결에서 패소하자 원고는 다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가사소송버법 22조에 의하면 혼인무효청구의 소와 재판상이혼청구의 소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1호),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 더보기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기준에 대한 판례 1954년 결혼한 원고는 성인자녀 4명을 두고있으며, 배우자의 30여년 간에 걸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재판이혼을 청구하여 2018. 2.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5억원을 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여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3개월 만에 전배우자는 30여년간 상간자였던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에서 피고는 설령 위자료지급의무가 있었다 하더라도,피고는 전배우자와 공동불법행위자이고 원고는 이혼조정을 통하여 위자료를 받았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인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서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지만 이 사건에거 전배우자가 조정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 더보기
위자료채권과 재산분할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고 한 판례 원고는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외도를 원인으로 협의이혼한 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0년 전부터 원고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있었으며, 이혼당시 원고의 배우자는 4,500만원 상당의 재산분할채권이 있는데, 원고의 위자료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재산분할로 1,000만원만 수령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상계에 의하여 배우자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가 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재산분할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 향후 재산분할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합의서만으로는 재산분할채권과 위자료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