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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기준에 대한 판례 1954년 결혼한 원고는 성인자녀 4명을 두고있으며, 배우자의 30여년 간에 걸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재판이혼을 청구하여 2018. 2.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5억원을 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여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3개월 만에 전배우자는 30여년간 상간자였던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에서 피고는 설령 위자료지급의무가 있었다 하더라도,피고는 전배우자와 공동불법행위자이고 원고는 이혼조정을 통하여 위자료를 받았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인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서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지만 이 사건에거 전배우자가 조정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 더보기
재산분할청구 기각한 판례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재혼이고 그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원고는 운영하던 보험대리점을 폐업한 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피고를 만나 혼인신고를 해주면 부채를 정리해준다는 피고의 말을 듣고 만난 다음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신고 후 원고와 지낼 생각으로 월세아파트를 얻었고 원고에게는 1,8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사업장을 얻어 원고명의로 하고 원고가 운영하도록 맡겼습니다. 피고는 함께 지내는 동안 원고에게 성적요구를 많이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부채 등을 정리해 주지 않는다고 이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보험대리점 운영당시 빌린 돈으로 사기죄로 고소된 형사사건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다가 출소하였습니다.. 더보기
재산분할청구 기각한 판례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재혼이고 그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원고는 운영하던 보험대리점을 폐업한 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피고를 만나 혼인신고를 해주면 부채를 정리해준다는 피고의 말을 듣고 만난 다음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신고 후 원고와 지낼 생각으로 월세아파트를 얻었고 원고에게는 1,8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사업장을 얻어 원고명의로 하고 원고가 운영하도록 맡겼습니다. 피고는 함께 지내는 동안 원고에게 성적요구를 많이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부채 등을 정리해 주지 않는다고 이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보험대리점 운영당시 빌린 돈으로 사기죄로 고소된 형사사건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다가 출소하였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