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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양육비 생활비 받지 못할 때

 

 

이혼소송은 당사자 그밖의  관계인의 이해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재판의 확정 조정등의 성립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하여 생활비나 양육비 등의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나 재산보전 등의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여 두지 않으면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재판이나 조정 등에 집행력이 인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윤리적인 감정적인 이유로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오히려 상호간에 불화의 골을 깊게 할 우려도 있으므로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그 집행에 관여할 필요가 생깁니다.이를 위하여 가사소송법에 규정된 제도가 사전처분, 가압류가처분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등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재산보전을 위하여 신청하며 사전처분은 이혼소송 중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부양료 면접교섭 접근금지 등을 신청합니다. 사전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으며  소송사건이나 비송사건 조정사건에서도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처분은 본안사건의 계속을 전제로 하며 집행력은 없으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에 의한 간접강제의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은 소송 중이라도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 양육자에 대하여 비양육친은 면접교섭 사전천분을 신청하여 면접교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의 관할에 속하게 됩니다.  본안사건이 항소 즉시항고에 의하여 항소심 항고심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항소심 항고심법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