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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부부의이혼 자녀양육자 지정 상담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며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양육권을 포괄하는 권리이며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대리권이 포함됩니다. 친권 양육권이 부부일방에게 모두 귀속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자는 실제로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며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자녀의 복지이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녀의 나이, 성별, 부모의 양육환경, 부모와의 애착정도, 양육자로서의 적합성, 다른 가족과의 관계, 위탁양육자의 유무, 가정 학교 사회에서 자녀의 적응능력 등 여러가지 사항이 참작됩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대체로 모친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는 편이며 자녀의 정서적인 면을 경제적인 면보다 우선 고려합니다.

 

 

 

 

자녀에게는 엄마 아빠가 모두 필요합니다. 아이가  한족 부모와 단절될 경우 신체적 정서적 인격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양육친이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날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데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양육친은 자녀가 비양육친과 만날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은 자녀가 성년에 도달하는 만19세까지만 인정되는 권리이고 자녀가 성년에 이르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친권과 양육권의 획득보다는 자녀의 정서 환경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점에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