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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이혼상담]애정상실도 이혼사유인가요?

 

 

부부간의 대화단절 애정사실을 이유로 이혼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도나 가출 폭력과 같이 명확하고 뚜렷한 이혼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결심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근래 들어서는 대화단절 애정상실과 같은 정서적인 갈등으로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을 신청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30대 남자의 경우 아내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정일에 소홀하고 외부일을 많이 만들며 신경쓰기 시작하면서 부부사이가 멀어졌다고 합니다.  남편인 본인의 급여를 모두 아내에게 멑겨 관리하도록 하는데 아내는 본인의 월급이 얼마인지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알려주는 일이 없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을 1년정도 하다보니 이혼하고싶은 마음이 든다고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상담을 신청한 것입니다. 

 

50대 여성의 경우 남편이 10여 년전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남편이 부정한관계를 바로 정리하였음에도 남편에 대한 애정이 회복되지 않아 서로 각방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각방 사용하는대 협의를 하였더고 합니다. 5년이 지나도록 관계가 좋아지는 일이 없고 서로 하루종일 대화도 하지 않고 지내는 날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부부간의 대화단절 신뢰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도 서로간에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나 시도없이 남남처럼 사는 상황이라면 이는 민법이 정하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부는 동거부양협조의의무를 지게되는데 한 집에 살면서도 각자 생활한다면 서로간에 부양협조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사정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수 있습니다.